제목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금액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법부칙 제13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90심판(2014.06.03)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