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 과세기간 ]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2009.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