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651심판(2011.03.28)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서1270심판(2014.05.01)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강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3151심판(2014.08.29)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2411심판(2015.09.03)「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할 재산세액을 산정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