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공정시강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결과 일부 재산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붙청이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부표(2) 등에 의하여 계산한 공제할 재산세액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 대법원등에서 판결등을 한 적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2520심판(2013.07.03)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