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서 “주택분, 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종합ㆍ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9심판(2011.06.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02심판(2015.10.07)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4046심판(2015.10.07)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서3524심판(2015.10.08)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