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분 및 종합ㆍ별도 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란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79심판(2011.06.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