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 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4ㆍ제5조의3의 법령을 문언대로 해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2009.2.4. 개정된「종합부동산세법」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재정경제부의 관련자가 신문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286심판(2011.09.01)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