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시 타인 소유 주택 부속토지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9조 제1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3항 제1호,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이를 각각 주택의 수에 산입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20중237, 2022.4.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20중0237
  • 참조결정조심 2022중0237심판(2022.04.05)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쟁점토지)를 소유한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