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공제할 재산세는 개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5084심판(2022.06.22)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