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법원이 쟁점규정에 대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서2290심판(2021.12.3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7018심판(2022.11.10)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공제할 재산세액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