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헌법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률과 명령ㆍ규칙의 위헌ㆍ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 또는 위법 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377심판(2009.02.11)종합부동산세법의 위헌여부와 종합부동산세의 처분이유 및 산출근거 등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2서1520심판(2022.06.16)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374심판(2022.06.30)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66심판(2022.07.12)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부5518심판(2022.07.21)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5173심판(2022.09.05)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위헌인 법률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900심판(2022.10.04)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여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7383심판(2022.12.13)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인7406심판(2022.12.14)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068심판(2022.12.29)공제대상 재산세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3서7303심판(2023.05.22)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