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대법원이 해당 규정을 무효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처분 당시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동일한 과세대상 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2246심판(2022.04.25)「종합부동산세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