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한 청구인에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청구인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쟁점주택과 쟁점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