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쟁점주택을 합산배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임대사업자 요건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것 뿐만 아니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437심판(2022.05.12)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2020.8.18.)으로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4서2033심판(2024.05.21)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4서2392심판(2024.06.26)임대사업자등록 말소된 쟁점주택의 합산배제대상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