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0651심판(2011.03.28)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