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66심판(2018.07.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3363심판(2019.12.03)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의 쟁점규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일부 재산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구2964심판(2019.10.18)쟁점시행령 조항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2923심판(2019.10.11)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2322심판(2019.09.17)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만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485심판(2022.11.15)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7009심판(2023.05.10)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서9055심판(2023.10.31)종부세계산시 공제되는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