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중이 소유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부세 부과세대상으로 보아 중과세율(6%)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1943심판(2020.08.31)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