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인 쟁점부동산을 교회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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