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납세의무자 등 ]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담배소매인

2.

우표ㆍ수입인지ㆍ수입증지 판매인

3.

복권ㆍ시내버스표 판매인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