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홍보요원 용역비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조합원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을 지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고□□과 김○○은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이들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만으로는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서5462심판(2017.03.21)(합동)쟁점화해금 및 쟁점법률비용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