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연도에 특별한 이유 없이 대손충당금을 과다설정하였음에도 대손추산액의 산정내역 및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임의로 설정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5중1156심판(2015.12.11)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