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인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회계처리한 쟁점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2를 적용받는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9조 , 제20조 및 제27조를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이 홍보비로 계상한 쟁점거래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이 아닌 이익잉여금 변동의 기타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당기순이익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쟁점 거래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4788심판(2015.01.02)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청구법인이 과다계상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