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이 명의신탁 받아 보유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에 의한 종합소득 합산과세, 간주취득세 등의 회피 개연성이 존재하였던 점,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을 받은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655심판(2007.06.11)조세회피목적 없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08중3912심판(2009.03.05)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