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의 범위(기각)
요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신축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없어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양도소득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신축주택인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이 없어 감면대상 양도소득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3124심판(2012.09.1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