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증법 제63조 에 따라 유상증자시 상장주식의 시가는 증자 후 2월간 종가평균액과 이론주가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상증법상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납입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2578심판(2011.09.21)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서2164심판(2009.03.16)제3자배정 유상증자라 하더라도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1서0541심판(2011.06.24)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4서0832심판(2004.05.27)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