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배정 방법에 의한 유상증자로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요지
상증법 제39조 는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보호예수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주식대금 납일일 현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5서1836심판(2005.10.14)유상증자시 주식의 시가산정의 적정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0서3708심판(2011.11.14)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시 상증법상 평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1서3065심판(2011.12.27)쟁점주식의 발행가액과 이후 2개월 평균주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