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이사장의 횡령금액과 관련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횡령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17년에 걸쳐 청구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횡령기간이 장기간이며, 다수의 직원이 관련되어 있는 점,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한참 후에서야 검찰 고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횡령한 금액 상당액이 횡령 당시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은 청구법인의 전 이사장 △△△의 횡령 등으로 △△△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부2419심판(2011.02.24)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