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환급한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부0288심판(2011.04.08)상속세 환급 처분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님(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