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8.12. 과세예고한 통지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전3564심판(2010.12.03)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 참조결정조심 2008부1579심판(2008.12.11)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