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예고 통지에 대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요지
납세고지서가 송달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조세채권을 확정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 심리대상이 아니므로 각하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부1579심판(2008.12.11)과세처분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불복청구하고, 불복청구 후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 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심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광0069심판(2014.01.29)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