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3중2655 (1994.01.11)
심판기타
- 제목
-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 요지
- (내용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10.1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4.1.1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22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3서2671심판(1994.01.17)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