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피상속인이 직접관리한 차명예금은 증여로 간주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3중2655심판(1994.01.11)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취하)
  • 따른결정국심2001부0386심판(2001.07.23)예금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