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
요지
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권한을 묵시적 위임받은 경비원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을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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