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2서2651심판(2013.09.06)허위분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