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6중1855심판(2006.07.12)무납부고지가 불복청구대상인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