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경비원이 수령한 21.11.25. 종합부동산세 고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1.11.29. 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은 최소한 21.11.29.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21.11.29.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2.2.27.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지난 22.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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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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