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기각)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물변제받은 주식에 대해 18개월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없고 보충적평가액과의 차액이 30% 이상이므로 저가양수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함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383심판(2011.12.28)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