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양수하여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
요지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대상에 주식의 대물변제가 포함되는 점, 상증법 제63조 에서는 보호예수 조건이 있다고 하여 이를 달리 평가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일정기간 동안 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가액 산정은 평가기준일인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1구2122심판(2002.01.15)저가양수의 증여의제(기각)
  • 참조결정조심2010서3777심판(2010.12.29)유상증자시 1년간 보호예수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의 시가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