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은 본질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래행위 역시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09서2237, 2009.9.21.), 외부평가액과 상증법상 평가내용이 다른 경우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가액에 대하여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237심판(2009.09.21)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