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주식 평가(기각)
요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액을 부인하고,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0서3914심판(2011.11.17)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3565심판(2022.08.25)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절차 위법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