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형사판경르 후박적 경정처구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처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한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중5453심판(2015.12.30)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3954심판(2018.11.19)「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