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추가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전6363심판(2022.10.19)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