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판결에 의하면 2014.0.00.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000,000,000원은 2013.0.0.자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정산금 000,000,000원 중 일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매출에 따른 발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전1567심판(2021.12.20)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전3425심판(2017.11.16)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 이후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