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소재 △△△이 아닌 키프로스 소재 ○○○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의 등록주소지에는 또 다른 법인이 존재하고 있고, △△△의 이사회 구성원인 □□□ 등은 모두 다른 법인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최초 특허권과 관련된 이의를 제기한 시점은 2006.3월이라고 되어있는 반면, △△△은 2006.11.29.에 설립되었으므로 특허권 이의제기시점에 △△△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은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중3119심판(2013.06.04)특허사용료소득의 수취자가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