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②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요지
①처분청이 산정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현황이 도로로 사용 중이며 1987.11.19.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040심판(2016.12.12)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07심판(2018.07.05)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2.27.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