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시설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2필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토지 중 재산세 과세기준일 후에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것으로 나타나는 1필지는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현황이 공공시설인 도로라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②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재산세는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과세예고만 되었을 분 아직 과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함에 있어 세 부담 상한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세특례제한한법 제84조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지1270심판(2017.04.20)①쟁점토지의 재산세 표준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②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의 공공시설을 위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8지0007심판(2018.07.05)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6.12.27. 조문이 개정되었음에도 재산세를 경감(100분의 50)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사용료)은 지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상승하는 시가표준액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