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환지받은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은 증환지부분의 취득시기는 그환지처분공고일의 익일로 하고, 그 나머지 권리면적에 대한 취득가액계산은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