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요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그리고 제3항 등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이거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분양하기 위해 토지조성공사 및 관련 기반 공사만을 수행한 후 이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관리동은 쟁점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밖에 준공된 9개동은 쟁점토지의 양도(분양)될 당시에 쟁점토지에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중3365심판(2020.09.04)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