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 또한 기획부동산들의 일원으로 그 양도가액(쟁점금액)을 자신이 직접 양수인들로부터 수령한 이상, 다른 기획부동산업체 등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특정하지 못하는 한,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쟁점금액을 수령한 후 그 자금흐름, 그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질귀속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103심판(2014.11.18)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