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출누락분으로 과세하면서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동 매출누락액 중 일부는 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해외 스탁판매금액은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현지법인의 법인장 명의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고, 스탁판매금액이 일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나머지인 쟁점금액까지 대표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서 쟁점금액이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한 대여금임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적어도 쟁점금액이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는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해외 현지법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가 아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3309심판(2005.12.27)대표이사직 사임을 현실적으로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3서9450심판(2023.11.20)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청구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